게시판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 2024. 1.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