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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3

이 달의 감염병 소식 이달의 감염병 소식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증상과 감염경로,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2024. 1. 31.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서 욕구사정을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 위험·욕창위험측정, 욕구사정기록지”에 파악한 내용 및 결과 를 기록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 제공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 제13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 2024. 1. 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