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서 욕구사정을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 위험·욕창위험측정, 욕구사정기록지”에 파악한 내용 및 결과
를 기록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 제공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 제13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방문요양 서비스 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 기록지”(태그 사용시 태그에 전송)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 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서류전달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태그 사용자는 매일
태그 “특이사항”란에 기록하며 관리자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 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
관리 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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